1인 창업자라면 처음엔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세금, 신뢰도,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창업자 또는 1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의 절차,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초보자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처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1인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과연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법인 전환은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며, 세무신고도 종합소득세로 개인소득과 통합되어 신고합니다. 초기에는 세무나 행정이 단순해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나 법적 신뢰도 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인식되며,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수익이 높아질수록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보다 낮아 유리할 수 있고, 외부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신뢰도도 상승합니다.
또한,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회사는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일정 수준의 회계·세무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1인 창업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매출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인건비나 경비가 많아 손익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초보자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명과 업종 결정: 상호는 같은 시·군·구 내 동일 업종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업종도 목적사업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회사의 조직, 운영, 목적 등을 정한 문서로 반드시 필요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주주 및 자본금 설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필요합니다.
- 임원(이사·감사) 선임: 통상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승낙서 및 취임서
- 잔고증명서
- 인감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4대보험, 세무대리인 등록 등 후속처리: 회계 처리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정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행정사 또는 스타트업 전문 플랫폼을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설립 시 약 3~5일, 대행 시 1~2일 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은 직접 설립 시 10만~15만 원, 대행은 3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초보자가 주의할 점과 팁
법인설립 과정에서 초보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정관 항목 설정, 과도한 자본금 설정, 세무 구조에 대한 미이해입니다. 특히 설립만 완료하고 세무 신고나 4대보험, 장부 관리 등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나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립니다.
- 정관은 꼭 필요한 항목만 명확하게: 목적사업은 너무 많게 적지 말고, 사업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100만~500만 원이 적당: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넣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늘리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세무대리인은 초기에 반드시 연결: 법인을 세우고 나서도 매월 세무 신고, 부가세 정산, 급여세무 처리 등을 꾸준히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임원 구성은 단순하게: 1인 창업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형식적으로 등기이사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통장 및 인감관리는 철저하게: 법인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하며, 인감 도장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설립 시점과 지원사업 신청 시점이 맞물리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창업자에게 있어 법인설립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향후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본인의 사업 방향과 여건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법인설립을 고민해볼 때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거나, 직접 설립 절차를 알아보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